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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으로 정부가 선정하여 특별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비조정 지역은 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차이점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조정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비조정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지방은 6회 이상)만 해도 됩니다.
- 전용면적 가점제: 조정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이고,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에 대해서도 30% 비율을 적용하지만, 비조정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 양도세: 다주택자인 경우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의 +20% 또는 +30%를 양도세 중과로 적용받지만,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장단점: 조정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만, 규제가 많아 청약과 양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규제가 적어 청약과 양도가 쉽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아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구분 방법: 조정 지역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지역입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변화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범위와 규제 내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비조정지역에서도 임대주택 사전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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