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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저축 기초 내용 정리 (세제 적격, 비적격, 혜택, 수령, 한도 등)

by 꿀경제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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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3층 연금 체계

- 가장 기초적인 최저 생활비는 국민연금/직역연금

- 필요 생활비는 퇴직연금 (DB, DC, IRP)

- 여유 생활비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이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공적연금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잘 준비해야한다.

 

2. 개인 연금(연금저축, 연금 보험)에서의 기본 용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 세제 적격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 세제 비적격

참고로 연금 저축은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

 

3. 연금 저축의 역사

- (구) 개인연금저축: 1994년 6월 ~ 2000년 12월

장점: 분기별 300만원 납입 한도, 연간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전액 비과세"

단점: 연금저축펀드나 신탁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전환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은 불가능함

 

- (구) 연금저축: 2001년 1월 ~ 2013년 2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이 때 부터가 진정한 연금저축의 시작임

이 계좌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계좌: 2013년 3월 ~ 현재

기존의 연금 수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세법이 바뀌기 전인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려고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수령 연차를 1년부터 기산하지 않고 "6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음.

 

4. 연금저축 혜택

  • 가입대상은 제한 없다 (소득, 나이 상관없음)
  •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 이하는 16.5%
  • 연금수령 요건: 5년 이상 가입, 만 55세 이후
  • 연금수령 기간: 10년 이상 (2013.03.0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5년 이상 수령)
  •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 소득세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 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사망 등 부득이한 요건 갖추면 연금소득세로 과세
  • 사망 시 승계: 배우자에게만 연금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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