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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병실 실비보험은 가능합니다. 1인실의 경우에는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상급 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상합니다. (1일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
실비보험은 표준화 이전(2009년 10월 이전)에는 1인실 기준과 중환자실, 특실 이용 시 2인실 입원비 기준의 50%를 보상했다고 합니다. 표준화 이후(2009년 10월 이후)에는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장하는데 1일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실비보험에서는 아니지만 일부 실비보험에서는 1인실 병실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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